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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엑스텔리전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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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엑스텔리전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율 제7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되었습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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엑스텔리전스 기업부설연구소.pdf (424.7K)
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4-01 18:27:10